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급처 알아보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알아보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15 부결자가 다음순서로 진행해보아야 할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취급처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 :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서 햇살론15(대환대출)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자 : 2023년 3월 기준 KCB 670점 이하,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개인당 최대 1000만원(최초 이용시 500만원, 6개월 정상 상환시 추가 500만원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총 이용기간은 4년 또는 6년이 됨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3년 상환 선택시 1년에 3.0%씩, 5년 상환 선택시 1년에 1.5%씩 대출금리 인하)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선택가능)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를 하였다면 추후에 조건이 되면 반복해서 이용이 가능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사의 은행앱(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이용이 힘든경우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출기관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NH저축은행
    • 웰컴저축은행
    • DB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IBK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 신한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1.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3. 금융교육 이수
  4. 보증약정 체결
  5. 협약은행에서 대출신청
  6. 대출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직장인,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 연금소득자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된 서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통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근로소득자
    • 재직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등록사업자
    • 사업증빙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사업자
    • 사업증빙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소득자
    • 자격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마치며

이 상품은 서민금융원에 보증신청 후 금융교육을 이수한 다음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이후 이 상품을 취급하는 대출기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