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15 부결자가 다음순서로 진행해보아야 할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취급처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 :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서 햇살론15(대환대출)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자 : 2023년 3월 기준 KCB 670점 이하,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개인당 최대 1000만원(최초 이용시 500만원, 6개월 정상 상환시 추가 500만원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총 이용기간은 4년 또는 6년이 됨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3년 상환 선택시 1년에 3.0%씩, 5년 상환 선택시 1년에 1.5%씩 대출금리 인하)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선택가능)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를 하였다면 추후에 조건이 되면 반복해서 이용이 가능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사의 은행앱(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이용이 힘든경우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출기관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NH저축은행
- 웰컴저축은행
- DB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IBK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
- 신한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서 대출신청
- 대출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서류
직장인,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 연금소득자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된 서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통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근로소득자
- 재직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등록사업자
- 사업증빙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미등록사업자
- 사업증빙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연금소득자
- 자격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소득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 자격증빙(아래 중에서 1개 선택)
마치며
이 상품은 서민금융원에 보증신청 후 금융교육을 이수한 다음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이후 이 상품을 취급하는 대출기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