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정책자금분야는 바로 청년층을 위한 정책자금 쪽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자금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정책상품 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만 30세
- 거주지 및 소득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퍼센트(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그밖의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1년부터 계속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마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해주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