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정책금융상품은 바로 보호관찰을 받은 분들이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자금-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제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고 취급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니다.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전화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화번호 054-911-8650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자금_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품용도
- 용도 : 창업, 운영 및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3%(고정)
- 총대출기간 : 2년(거치 6개월+상환 1년 6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등
지원대상요건
- 대상 :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자
★아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캡쳐를 보면, 제 3조 제 3항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외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령대, 소득기준,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기타상품정보
- 제공기관/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문의처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054-911-8650 – https://koreha.or.kr/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지원사업 안내 > 창업지원)
- 신청방법 : 기관 방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부대비용, 연체이자율 및 우대금리/가산금리조건 : 없음
추가안내
- 지원 사업 변경이나 자금 조기 소진시 동일상품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의 전반적인 자격조건,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