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최초 대출거래를 시작한 이후 자신의 신용상태의 개선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객이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통해 수용하거나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심사기준이나 요청서류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요구권 신청전 자세히 재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신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
금리인하 요구 사유 알아보기
가계여신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
- 신용도 상승
- 은행과의 예금거래 증가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상황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 등급상승, 추가담보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 기타 : 위 사항 이외에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상황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영업점신청 : 영업점 방문->신청서 작성/준비서류제출 -> 심사진행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심사 및 약정체결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필요시)
- 가계여신 : 재직증명서(직장이나 직위 변동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업여신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모두 받은 날부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세지, 서면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